●발급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 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자(여권법 제12조)
○여권은 예외적인 경우(의전상 필요한 경우, 질병·장애의 경우,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소지자는 여권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복수(이중)국적자의 경우
○법무부에서 복수국적자로 인정된 경우 여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복수국적자라도 구 국적법에 따라 외국국적을 이미 선택하였거나, 개정법에 따른 국적 선택에 의해 우리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여권 발급이 불가하며, 이미 발급된 여권은 유효기간 만료일 이내라도 그 효력이 상실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외국국적 취득으로 한국국적이 자동적으로 상실된 후 한국여권을 계속 사용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국적과에서 정확하게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여권발급신청서
●2)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3) 신분증(사진이 부착되어 있는 주민등록증[분실자의 경우 "주민등록발급신청확인서" 예외 인정], 운전면허증, 여권, 군인신분증, 사관생도의 학생증,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4) 병역관계서류(25세-37세 병역 미필 남성: 국외여행허가서, 18-24세 병역 미필 남성: 없음, 기타 18세-37세 남성: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 증명서, 자주묻는질문-여권발급 참조)
●5)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 여권발급신청서
●2)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3) 여권 발급동의서(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는 생략)
○친권자(부 또는 모),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이 작성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로 미성년자 본인에 대한 신분확인과정을 거친 것으로 인정하므로 해당 미성년자의 신분증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4) 동의자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여권 발급동의서에 날인된 인감[서명]과 동일여부 확인):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시는 생략
●5)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부모가 이혼한 경우 : 법적으로 지정된 친권자가 동의
●친권자인 부모가 국외 체류 중인 경우 : 체류지 관할공관에서 여권발급동의서를 영사확인 받은 후 제출 (여권발급동의서의 사본 제출도 가능하며,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은 생략)
●친권자가 외국인으로서 국내 체류 중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외국 여권 등을 제출
●친권자로 지정된 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유 등이 있을 경우,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교육목적으로 출국하면 학교장 등 기관장의 여권발급 협조요청 공문(학교 직인 또는 인감 날인), 신원보증서(직인 또는 인감)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단수여권 발급 신청 가능
●1) 여권발급신청서
●2) 여권용 사진 1매(추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3) 대리인 신분증
●4) 신청인 신분증(사본 가능)
●5) 위임장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미성년자: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관계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
●전문의 진단서ㆍ소견서(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만으로는 대리신청 불가)
●1) 여권발급신청서
●2)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3) 공무원증 또는 재직증명서(단, 해당기관에 재직여부 확인)
●4) 병역관계서류[행정전산망으로 확인 불가능시] (25세-37세 병역 미필 남성: 국외여행허가서, 18-24세 병역 미필 남성: 없음, 기타 18세-37세 남성: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 증명서)
●1) 여권발급신청서
●2)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3) 신분증(사진이 부착되어 있는 주민등록증[분실자의 경우 "주민등록발급신청확인서" 예외 인정],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군인신분증, 사관생도의 학생증,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자주묻는질문-여권발급을 확인하세요
- | 국외여행허가 | 신분확인 |
---|---|---|
직업군인 | 국외여행허가서 (소속 부대장 발행) | 주민등록증, 군인신분증 |
복무중 일반사병 | 국외여행허가서(소속 부대장 발행) | 주민등록증, 군인신분증 |
6개월내 전역예정자 | 6개월이내 전역예정일이 명기된 소속부대장이 발행한 복무확인서 | 주민등록증 |
대체의무복무자 | 국외여행허가서(병무청 발행) | 주민등록증 |
6개월내 대체의무 | 6개월이내 의무해제일이 명기된 소속기관장이 발행한 복무확인서 | 주민등록증 |
사관생도 | 국외여행허가서(소속 생도대장 발행) | 주민등록증, 학생증 |
경찰대학생 | 국외여행허가서(25세이상/병무청 발행) | 주민등록증, 학생증 |
●외국정부 발행 외국국적 포기확인서
○외국정부 발행 외국국적포기확인서 대신 6개월 내 외국국적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한 경우 여행증명서 또는 1년 유효기간의 여권(단수 또는 복수)을 발급(추후 외국국적포기확인서 제출과 함께 규정에 따라 여권을 신청)
●외국정부 발행 외국국적포기확인서
○국외 체류 중인 자(영주자 제외 : 거주여권 참조)의 경우에는 소재지 관할 공관을 통하여서만 여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종류 | 구분 | 여권발급수수료 | 국제교류 기여금 | 합계 | ||||||
---|---|---|---|---|---|---|---|---|---|---|
국내 | 재외공관 | 국내 | 재외공관 | 국내 | 재외공관 | |||||
전자여권 | 복수여권 | 10년이내 (18세 이상) | 58면 | 38,000원 | 38불 | 12,000원 | 12불 | 50,000원 | 50불 | |
26면 | 35,000원 | 35불 | 47,000원 | 47불 | ||||||
5년 | 만8세 이상 | 58면 | 33,000원 | 33불 | 9,000원 | 9불 | 42,000원 | 42불 | ||
26면 | 30,000원 | 30불 | 39,000원 | 39불 | ||||||
만8세 미만 | 58면 | 33,000원 | 33불 | - | - | 33,000원 | 33불 | |||
26면 | 30,000원 | 30불 | 30,000원 | 30불 | ||||||
5년 미만 | 15,000원 | 15불 | - | - | 15,000원 | 15불 | ||||
단수여권 | 1년 이내 | 15,000원 | 15불 | - | - | 15,000원 | 15불 | |||
비전자여권 | 긴급여권 | 1년이내 | (긴급)15,000원*(일반)48,000원 | 15불48불 | 15불48불 | |||||
기타 | 여행증명서 | 스티커부착식 | 23,000원 | 23불 | 23,000원 | 23불 | ||||
남은 유효기간 부여 여권 (58면, 26면 선택) | 58면 | 25,000원 | 25불 | - | - | 25,000원 | 25불 | |||
26면 | ||||||||||
여권사실증명 (여권 발급 신청서류 증명서, 여권사본 증명서, 여권실효확인서, 여권정보증명서) | 1,000원 | 1불 | - | - | 1,000원 | 1불 |
다만, 여행목적이 여권발급 신청인의 친족이 사망하거나 위독한 경우 등 긴급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증빙서류 제출 시 신청비용은 15불 입니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 안내 (2020.12.18 시행)
2020.12.18 부터 온라인으로 여권발급 신청을 하고 여권을 수령할 때 한 번만 민원실을 방문하는 서비스가 시행됩니다.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우리 국민이라면 여권 온라인 재발급 신청 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고 신속하게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우리 국민
(비대상자)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외교관, 관용, 긴급 여권 신청자 △병역미필자
●신청 방법 : 정부24 (http://www.gov.kr) * 검색창에 '여권 재발급' 입력
●발급 안내 : 휴대폰 문자 메시지
●신청 대상 :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우리 국민
(비대상자)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외교관, 관용, 긴급 여권 신청자 △병역미필자
●신청 방법 : 영사민원24 (http://consul.mofa.go.kr)
●발급 안내 : 이메일
●여권 접수시
○본인 공인인증서로 신청
○여권 수수료 외 온라인 결제에 따른 수수료 부과
●여권 수령 시
○신청 시 본인이 수령 희망한 기관 직접 방문
국내 : 여권사무대행기관 / 해외 : 재외공관
접수 완료 후 수령기관 변경 불가
○기존 여권 지참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해외에서 여권 수령 시, 거주국 체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영주권, 비자 등)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