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신청이 기존의 서류 원본 우편 송부 방식에서 전자적 송부 방식으로 변경되어 등록 처리가 빨라졌습니다.전자적 송부 방식으로 신청을 원하실 경우 공관에 비치된 '전자적송부신청서'를 함께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외공관에서의 사망신고는 영사부에서 접수, 외교부를 거쳐 매주 해당관청(읍, 면, 동사무소)에 전달되므로 약 1-3개월 정도 소요됨.
●사망신고는 한국의 호적관서에서도 처리 가능하므로 우선 본적지 호적관서에 문의 바람.
●사망신고는 한국국적을 가진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이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①사망신고서 (대사관 비치 또는 [다운로드 클릭])
●② 루마니아 관청에서 발행한 사망증명서 원본
●③ 상기 사망증명서 한글 번역문(번역문 작성자의 자격에 특별한 제한 없음)
○ 번역자 이름 기재와 서명 날인
○사망증명서의 내용을 정확하게 번역 필요
●④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사망인 본인, 배우자 및 자녀)
●⑤ 사망인의 여권 및 루마니아 ID 원본 및 사본 (인적사항 부분)
●⑥ 신청인의 신분증 원본 및 사본 (인적사항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