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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가족관계등록신청이 기존의 서류 원본 우편 송부 방식에서 전자적 송부 방식으로 변경되어 등록 처리가 빨라졌습니다.전자적 송부 방식으로 신청을 원하실 경우 공관에 비치된 '전자적송부신청서'를 함께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루마니아 국제결혼으로 인한 혼인신고는 한국과 루마니아 중 어느 나라에서 한번만 혼인 신고를 해도 무방함

  • 재외공관에서의 혼인신고는 영사과에서 접수, 외교부를 거쳐 매주 해당관청(읍, 면, 동사무소)에 전달되므로 약 1-3개월 정도 소요됨. (전자적송부 신청시 약 1개월)

  • 혼인신고는 한국의 호적관서에서도 처리 가능하므로 우선 본적지 호적관서에 문의 바람.

  • 혼인 당사자 2명이 반드시 영사관 직접 방문 신청해야 함.

가. 구비서류

  • ① 혼인신고서 1부 (대사관 비치 또는 [다운로드 클릭])

  • ② 루마니아 관청에서 발급한 결혼증명서 원본

  • ③ 상기 결혼증명서 한글 번역문(번역문 작성자의 자격에 특별한 제한 없음)

  • 번역자 이름 기재와 서명 날인

  • 결혼증명서의 내용을 정확하게 번역 필요

  • ④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 ⑤ 본인 및 배우자의 여권 원본 및 사본 각 1부 (인적사항 부분)

나. 처리 소요시간 : 약 1-3개월

다. 수수료 없음

라. 신고방법 : 대사관 방문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