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재외공관 공증의 유형
가. 공증 증서 작성
- 공증인이 촉탁인의 요청으로 증서를 작성해 주는 제도
나. 사 서 인 증
- 의의 : 사서증서(개인에 의하여 작성된 사문서)가 작성명의인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작성되었음을 확인하고 그 증명문을 써 주는 것(번역문 인증, 위임장,
무사고 운전경력 등의 인증).
- 유의사항
- 인증이란 사서증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사실여부 또는 진위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작성명의인의 의사의 진정성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영사 면전에서 서명 *우편 신청 불가)
- 사서증서의 내용이 명백히 국내의 법령, 루마니아 법령 또는
국제법을 위반한 경우 공증인은 인증을 거부함.
-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는 진정한 사문서로 추정됨. 즉,
인증된 사서증서에는 증거능력이 발생함.
- 수수료 : 번역문 인증-US$4 , 인감-US$4 , 서명인증-US$ 8 (이에 준하는 RON)
다. 문서의 확인(영사확인)
- 의의
- 해외 주재국 내에서 작성된 공문서 또는 공증서에 대하여 확인하는 제도 (주재국 내 공무원
또는 공증인이 작성한 문서, 해외거주등 사실관계)
- 주재국 공문서등의 확인
- 행정기관 제출용 문서의 확인
- 유의사항
- 영사는 확인을 요청받는 문서내용의 진위를 확인하는 것은 아님.
- 국내의 법령, 루마니아 법령 또는 국제법에 명백히 위반되는 문서에
대해서는 영사확인을 거부하고 그 이유를 촉탁인에게 통보함.
- 단, 재외공관공증법 제30조 1항(주재국 공문서 등의 확인) 의거 대한민국 및 루마니아 정부는 아포스티유 협약국으로서 루마니아 정부의 공문서 또는 공증인이 작성한 서류는 영사확인이 불가능하므로 루마니아 내 권한 있는 곳으로부터 아포스티유를 받아야함.
- 위 재외공관공증법 관련 제30조의 2(행정기관 제출용 문서의 확인) 문서는 아포스티유 협약과 관련 없이 영사 확인 가능
- 수수료 : US$ 4 (또는 이에 준하는 RON)
라. 영사확인 가능한 문서 종류
① 재외공관공증법 제30조 1항(주재국 공문서 등의 확인)
- 공문서 (호적, 자격증 등) *루마니아는 아포스티유 협약국으로 영사확인 불가(루마니아에서 아포스티유 발급 필요)
- 공증서 *루마니아는 아포스티유 협약국으로 영사확인 불가(루마니아에서 아포스티유 발급 필요)
② 재외공관공증법 제30조의2 제1항의 제1호 및 제2호(행정기관 제출용 문서의 확인)
- 고용계약서
- 재직증명서
- 중대재해(사망) 발생 보고서
- 주재국 초중고 전출아동서류 (졸업, 성적, 재학증명서 *주재국 교육부의 인가 받은 학교의 서류만 해당)
- 국외체재목적 확인 서류
- 영주권(시민권) 취득사실 확인 서류
- 인감보호 신청, 인감보호 해지신청(「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5호의 3서식)
- 인감(변경)신고서(서면신고용)(「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제9호서식)
- 인감(사망, 실종신고, 신고사항의 변경, 말소, 부활) 신고(신청)서(「인감증명법 시행령」별지 제12호서식)
-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한정후견인 및 성년후견인 동의서, 재외공관 및 수감기관 확인서, 세무서(세무서장) 확인서(「인감증명법 시행령」별지 제13호서식)
- 「병역법 시행령」제145조제2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중 가족 거주사실 확인서
마. 사서증서 인증이 가능한 문서 종류
-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의 인증
- 인감위임장
- 기타 위임장
- 서명인증서
- 상속포기서
- 사실에 관한 증서의 인증
- 초청장
- 번역문 인증 (국내 가족관계등록 서류, 운전면허증, 자격증 및 기타 서류에 대한 번역문) 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