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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 의 의

  • 공증(공적으로 증명한다)이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공적으로 증명, 공증을 통하여 당사자는 법률관계나 사실에 관한 증거를 확보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집행력을 확보하여 신속하게 권리를 실현할수 있음. 공증은 법률생활의 안정과 분쟁의 예방을 위한 제도
  • 문서의 확인(영사확인)은 재외공관 공증법에만 규정되어 있는 고유한 제도이며 해외에서 작성된 공문서 또는 사문서에 대해 확인하는 제도
    • 공증담당영사의 관할 지역 내 주재국 공무원 혹은 공증인의 도장,서명의 진위 여부 및 그 직위를 확인하는 업무
    • 해당 문서가 공증담당영사의 관할지역에서 발행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발행사실확인 또는 해당 문서가 관련 법령에 따라 공관을 거쳤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경유사실확인 업무

2. 재외공관 공증의 유형

가. 공증 증서 작성

  • 공증인이 촉탁인의 요청으로 증서를 작성해 주는 제도

나. 사 서 인 증

  • 의의 : 사서증서(개인에 의하여 작성된 사문서)가 작성명의인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작성되었음을 확인하고 그 증명문을 써 주는 것(번역문 인증, 위임장, 무사고 운전경력 등의 인증).
  • 유의사항
    • 인증이란 사서증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사실여부 또는 진위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작성명의인의 의사의 진정성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영사 면전에서 서명 *우편 신청 불가)
    • 사서증서의 내용이 명백히 국내의 법령, 루마니아 법령 또는 국제법을 위반한 경우 공증인은 인증을 거부함.
    •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는 진정한 사문서로 추정됨. 즉, 인증된 사서증서에는 증거능력이 발생함.
  • 수수료 : 번역문 인증-US$4 , 인감-US$4 , 서명인증-US$ 8 (이에 준하는 RON)

다. 문서의 확인(영사확인)

  • 의의
    • 해외 주재국 내에서 작성된 공문서 또는 공증서에 대하여 확인하는 제도 (주재국 내 공무원 또는 공증인이 작성한 문서, 해외거주등 사실관계)
    • 주재국 공문서등의 확인
    • 행정기관 제출용 문서의 확인
  • 유의사항
    • 영사는 확인을 요청받는 문서내용의 진위를 확인하는 것은 아님.
    • 국내의 법령, 루마니아 법령 또는 국제법에 명백히 위반되는 문서에 대해서는 영사확인을 거부하고 그 이유를 촉탁인에게 통보함.
    • 단, 재외공관공증법 제30조 1항(주재국 공문서 등의 확인) 의거 대한민국 및 루마니아 정부는 아포스티유 협약국으로서 루마니아 정부의 공문서 또는 공증인이 작성한 서류는 영사확인이 불가능하므로 루마니아 내 권한 있는 곳으로부터 아포스티유를 받아야함.
    • 위 재외공관공증법 관련 제30조의 2(행정기관 제출용 문서의 확인) 문서는 아포스티유 협약과 관련 없이 영사 확인 가능  
  • 수수료 : US$ 4 (또는 이에 준하는 RON)

라. 영사확인 가능한 문서 종류

   ① 재외공관공증법 제30조 1항(주재국 공문서 등의 확인) 
  • 공문서 (호적, 자격증 등) *루마니아는 아포스티유 협약국으로 영사확인 불가(루마니아에서 아포스티유 발급 필요)
  • 공증서 *루마니아는 아포스티유 협약국으로 영사확인 불가(루마니아에서 아포스티유 발급 필요)
   ② 재외공관공증법 제30조의2 제1항의 제1호 및 제2호(행정기관 제출용 문서의 확인) 
  • 고용계약서
  • 재직증명서
  • 중대재해(사망) 발생 보고서
  • 주재국 초중고 전출아동서류 (졸업, 성적, 재학증명서 *주재국 교육부의 인가 받은 학교의 서류만 해당)
  • 국외체재목적 확인 서류
  • 영주권(시민권) 취득사실 확인 서류
  • 인감보호 신청, 인감보호 해지신청(「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5호의 3서식)
  • 인감(변경)신고서(서면신고용)(「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제9호서식)
  • 인감(사망, 실종신고, 신고사항의 변경, 말소, 부활) 신고(신청)서(「인감증명법 시행령」별지 제12호서식)
  •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한정후견인 및 성년후견인 동의서, 재외공관 및 수감기관 확인서, 세무서(세무서장) 확인서(「인감증명법 시행령」별지 제13호서식)
  • 「병역법 시행령」제145조제2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중 가족 거주사실 확인서

마. 사서증서 인증이 가능한 문서 종류

  •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의 인증
  • 인감위임장
  • 기타 위임장
  • 서명인증서
  • 상속포기서
  • 사실에 관한 증서의 인증
  • 초청장
  • 번역문 인증 (국내 가족관계등록 서류, 운전면허증, 자격증 및 기타 서류에 대한 번역문) 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