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관이 당사자가 법률행위 등을 하고 작성한 사문서의 서명날인이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것이 틀림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여 주는 것임
사서증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사실 여부 또는 진위를 확인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
사서증서란 개인이 권리나 의무, 사실 따위를 증명하기 위하여 서명 또는 날인한 사문서
재외공관공증법 제4장 사서증서의 인증 중 제25조(인증방법) ① 사서증서의 인증 공증담당영사가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증담당영사 앞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인증문에 적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및 ⑤ 번역문의 인증은 공증담당영사가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증담당영사 앞에서 번역문이 원문과 서로 다르지 아니함을 서약하게 하고,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인증문에 적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해당 법률 의거 사서증서 인증은 우편 신청 불가
2. 인증의 종류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 :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은행대출거래 약정서 등
사실행위에 관한 증서 : 서명인증서, 동일인증명서, 각종 번역문 등
위임장 : 한국내의 은행 업무, 부동산 업무, 증명서 발급, 상속포기위임 등을
위임하고자 하는 경우, 위임장 작성시 위임을 받을자(피위임자)의 성명, 주민
등록번호(또는 생년월일), 현주소, 연락처, 사용용도 등을 정확하게 기재
번역문 인증 : 원칙적으로 모든 종류의 서류의 번역문에 대하여 번역문 인증을 신청할 수 있음. 신청인이 원문과 원문의 번역문을 직접 준비해서 신청해야 하나 예외적으로 일부 서류(가족관계등록 서류, 운전면허증등)들은 대사관에서 번역문을 제공하고 있음.
3. 위임장 관련 유의사항
위임장 사서증서 인증 신청은 본인 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대리 촉탁이나 우편 촉탁 불가
외국국적 동포가 국내에 입국하지 않고 국내 부동산을 처분 시 부동산 매매 등
국내 부동산 처분에 따른 등기신청을 하고자 할 목적으로 위임장(처분 위임장),
거주증명서,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상속등기 용)등에 서류 인증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체류국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 국내 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이는 국내 법원(등기소)에 의하면 재외공관의 사서
증서 인증(확인) 으로 등기수리가 불가 하며 체류국의 공증만(부동산 등기
규칙 제60조, 제 61조 및 1996.12.11 등기 3402-950 등기선례
제5-107호)을 접수하여 등기 수리한다고 함.
4. 수수료
US$ 4(또는 이에 준하는 RON) / 1건
5. 처리 소요기간
약 1일(사서인증 문서 건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6. 구비서류
공증촉탁서 신청서(대사관 홈페이지 내 양식 다운 또는 대사관 내 비치)
인증 받을 서류 원본 및 사본
신청인 신분증 (여권 또는 루마니아 ID카드) 원본 및 사본
본인이 직접 대사관을 방문하여 사서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 (우편신청 불가)
대리인 신청시 추가제출 : 위임장(대사관 홈페이지 내 양식 다운 또는 대사관 내 비치), 대리인 신분증 원본 및 사본
7.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 (화상공증)
법무부에서는 공증사무소 방문없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공증받을 수 있는 전자공증시스템을 운영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