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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 이혼신고

한국및 루마니아정부에 혼인신고가 된 경우이며, 루마니아에서 먼저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가. 구비서류

  • ① 이혼신고서 1부 (대사관 비치 또는 [다운로드 클릭])

  • ② 루마니아법원 또는 현지 공증사무소에서 받은 이혼증명서 원본

  • ③ 상기 판결문의 한글 번역문(번역문 작성자의 자격에 특별한 제한 없음)

  • 번역자 이름 기재와 서명 날인

  • 출생증명서의 내용을 정확하게 번역 필요

  • ④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 ⑤ 본인 및 배우자의 여권 원본 및 사본 각 1부 (인적사항 부분)

나. 처리 소요시간 : 약 1-3개월

다. 수수료 없음

라. 신고방법 : 대사관 방문 접수

2. 협의이혼신고

한국에서만 혼인신고가 된 경우 입니다.

가. 구비서류

  • ① 이혼(친권자 지정) 신고서 3부 [다운로드 클릭]

  • ② 협의이혼 진술요지서 1부 [다운로드 클릭]

  • ③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서 1부 [다운로드 클릭]

  • ④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부 [다운로드 클릭]

  • ⑤ 남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⑥ 처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⑦ 남편의 재외국민등록신청서 (미등록자의 경우 작성) [다운로드 클릭]

  • ⑧ 처의 재외국민등록신청서 (미등록자의 경우 작성) [다운로드 클릭]

  • ⑨ 남편의 재외국민등록 발급 신청서(수수료 USD 0.5 $/부) [다운로드 클릭]

  • ⑩ 처의 재외국민등록 발급 신청서(수수료 USD 0.5 $/부) [다운로드 클릭]

  • ⑪ 남편의 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인적사항 부분)

  • ⑫ 처의 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인적사항 부분)

나. 처리 소요시간 : 약 6개월

다. 수수료 없음

라. 신고방법 : 대사관 방문 접수

마. 유의사항

당사자 두 분이 대사관에 오셔서 담당영사 면전에서 협의이혼의사를 표명하고 날인하셔야 하므로 오시기 전에 미리 약속시간을 정하셔야 합니다.

협의이혼 경우 신청 후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받은 후 3월내에 본적지나 주소지 관할 호적관서 또는 재외공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