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영사확인 대상 문서
① 재외공관공증법 제30조 1항(주재국 공문서등의 확인)
- 공문서 (루마니아 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 발급문서) *루마니아는 아포스티유 협약국으로 영사확인 불가(루마니아에서 아포스티유 발급 필요)
- 공증서 (루마니아 공증처에서 작성) *루마니아는 아포스티유 협약국으로 영사확인 불가(루마니아에서 아포스티유 발급 필요)
② 재외공관공증법 제30조의 2 제1항의 제1호 및 제2호(행정기관 제출용 문서의 확인)
- 고용계약서
- 재직증명서
- 중대재해(사망) 발생 보고서
- 주재국 초중고 전출아동서류(졸업,성적,재학증명서 *주재국 교육부의 인가 받은 학교의 서류만 해당)
- 국외체재목적 확인 서류
- 영주권(시민권) 취득사실 확인서류
- 인감보호 신청, 인감보호 해지신청(「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5호의 3서식)
- 인감(변경)신고서(서면신고용)(「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제9호서식)
- 인감(사망, 실종신고, 신고사항의 변경, 말소, 부활) 신고(신청)서(「인감증명법 시행령」별지 제12호서식)
-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한정후견인 및 성년후견인 동의서, 재외공관 및 수감기관 확인서, 세무서(세무서장) 확인서(「인감증명법 시행령」별지 제13호서식)
- 「병역법 시행령」제145조제2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중 가족 거주사실 확인서
상기 서류중 병무청 관련서류 (전가족 거주사실 확인서, 국외체재목적 확인증명서,
영주권 취득사실 확인서)와 인감 관련서류는 지정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나, 여타 서류는 지정된 양식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