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신청 대상자 및 구비서류
-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 신청서, 발급 대상자의 신분증(원본 및 사본), 방문인의
신분증 (원본 및 사본)
- 형제, 자매: 신청서, 발급 대상자 및 방문인의 신분증 원본 및 사본
- 발급대상자의 정확한 등록기준지를 알아야 신청가능
- 기타 대리인(한국인만 가능): 신청서, 위임장(별도양식), 발급 대상자 및 방문인의
신분증 원본 및 사본
- ‘신분증’이라 함은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우리정부기관이
발행한 것으로 당사자의 사진이 첨부되고,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 신청방법
- 방문접수 -신청대상자가 구비서류와 함께 영사과를 직접 방문
다. 소요 기간
- 증명서 발급 신청 접수부터 수령까지 약 2일 ~ 3일 소요
라. 수령 방법
- 방문 수령 대리인이 방문수령하는 경우 위임장(별도 양식)과 발급대상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원본 및 사본 구비요
마. 수수료
- 제적증명서 및 제적등본 : $ 1.5 = 6 Ron
- 제적초본 : $ 1.5 = 6 Ron
대법원은 2013년 3월 4일부터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등.초본 인터넷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소재 은행등에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소지한 재외국민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을 거쳐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등.초본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